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국·공·사립 가리지 않고 45개 대학에서 규정 확인
서미화 의원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은 차별적 조항 ⋯ 모든 학생을 위한 지원책 마련돼야”

[메디컬리포트뉴스 노은지 기자]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입주 거부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45개의 대학에서 정신질환자 학생을 기숙사 입주 제한 또는 강제 퇴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2·3·4년제 대학 392개(캠퍼스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84개 대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조사 결과, 기숙사 규정에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을 명시한 대학은 8개,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실 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한 대학은 13개, △두 규정 모두 존재하는 대학은 24개로 총 45개의 대학에 정신질환자 학생을 배제하는 규정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하여 배제하는 것은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최근 나라키움 대학생주택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큼, 청년 주거 공간 전반에서 반복되는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교육부는 차별적 조항이 개선되도록 각 대학에 지침을 내리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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