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산부인과도 격차 뚜렷 ⋯ 비장애여성 6.6 명 갈 때 장애여성은 3.5 명에 불과
서미화 의원 “제도 개선 통한 진료 장벽 해소 없이는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 어려워”

만삭 임산부_AI생성 이미지
만삭 임산부_AI생성 이미지

[메디컬리포트뉴스 노은지 기자] 서미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2022년~2024년 )동안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간 산부인과 경험률 격차가 의원 · 병원급에서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이 △2024 년 17.4%, △2023 년 17.0%, △ 2022 년 16.9% 로 평균 17.1% 를 기록했지만, 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8.3% 에 불과했다 .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의 경우 △2024 년 6.8%, △2023 년 6.5%, △2022 년 6.4% 로 평균 6.6% 에 그쳐 비장애여성과 약 3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병원급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 비장애여성은 △2024 년 6.3%, △2023 년 6.5%, △ 2022 년 6.9% 로 평균 6.6% 였으나 , 장애여성은 평균 3.5% 에 그쳤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의 경우 △2024 년 3.0%, △2023 년 3.0%, △2022 년 3.1% 로 평균 3.0% 에 불과해 비장애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은 최근 3 년간 비장애여성 평균 3.5%, 장애여성 평균 2.8% 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평균 2.0%, 1.6% 로 집계돼 전 의료기관에서의 격차가 고르게 나타났다.

현행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장애인건강권법 」 ) 에 따라 전국 10 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 · 운영되고 있다 . 그러나 「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 상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반드시 1 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 요양급여의뢰서 ’ 가 필요하다.

문제는 많은 장애여성이 1 차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휠체어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부족 등 물리적 제약이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과정에서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로 인해 비장애여성에 비해 산부인과 경험률이 현저히 낮으며 , 이는 결국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서미화 의원은 지난 6 월 25 일 , 「 장애인 건강권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곧바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에 개별법상 요양급여 절차를 달리 규정하기 위한 별도 근거 조항 마련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경험률 수치로도 드러나듯 장애여성은 임신 · 출산 , 이를 위한 진료 과정에서 구조적인 의료 접근 제한을 겪고 있다” 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를 통해 진료 장벽을 완화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컬리포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