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10명의 전공의전임의 중 4명에 대해 9.1 고발조치를 취하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틀 간(8.2627)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의 및 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발조치 이후에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 병원에서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해 옴에 따라 이를 확인한 결과지방 파견 및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했다. 

또한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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