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8%가 '무연고자'⋯자립지원 사각지대 우려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7,033명 중 544명 무연고자 서미화 의원 “가족 유무가 장애인 자립지원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 시설 중심 아닌 지역사회 자립 지원 중심 체계 구축해야”
[메디컬리포트뉴스 노은지 기자]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2020년~2024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7,033명 중 7.73%에 달하는 544명이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1,493명 중 5.16%에 달하는 77명이 무연고자로 확인됐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입소자 중 무연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198명 중 139명(11.6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216명 중 23명(10.65%), △유형별 거주시설(시각·지적·지체·청각언어) 1,719명 중 195명(11.34%), △공동생활가정 1,561명 중 154명(9.87%), △단기거주시설 2,339명 중 33명(1.41%)
지역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무연고자는 △경기 140명, △서울 136명, △전남 36명, △부산 33명, △인천 28명, △충북 25명, △경남 23명, △경북 22명, △광주 21명, △울산 19명, △강원 13명, △대전 13명, △대구 12명, △충남 9명, △세종 7명, △전북 6명, △제주 1명이다.
현행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가족 유무가 점수 산정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가족이 없는 무연고 장애인은 자립지원 점수가 낮아 탈시설을 원하더라도 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서미화 의원은 “무연고 장애인은 자립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평생 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가족 유무를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의 구조적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시설 중심이 아닌 ‘자립 지원 중심 체계’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