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 9월 6일까지...시험기간 11월 20일로 10일 연장

2020-09-05     최치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4일까지로 예정되어있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96 24시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31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했었다.  4일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함에 따라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 따라서 시험 기간도 기존 1110까지에서 1120까지로 연장됐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

복지부관계자는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없으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 줄 것을 당부했다.